[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22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팅크웨어㈜, ㈜디아이, ㈜원진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5개사로 규모는 188억원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을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중기청은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하여 판로지원법(1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6만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의 일환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각각 36개사(납품 28개사), 26개사(납품 20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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