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숱한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겨버린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했다.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7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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