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주인이 보수공사비로 총 88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3일 밝혔다.
서울의 5층짜리 공동주택에서 1층과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윗집에서 물이 새 집 천장을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3층 집에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3층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택 공용 부분 배관 문제로 물이새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 판사는 3층 집주인에게 그동안 아랫집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했다.
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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