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서구청 간부공무원 A(54)씨와 B(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서구지역 모 한방병원의 진입로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아주는 대가로 건축허가를 내준 뒤 건축주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이 병원 진입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기부체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뇌물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아줬다.
A씨는 또 이 병원에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소개해 계약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 B씨는 같은해 1월께 이 병원 진입로 공사를 할 때 진입로의 법면지역(경사면)를 과다하게 깎아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이를 환경청 등에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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