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990년대 인기가수였던 양수경(48)이 사별한 남편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사망한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 씨는 형의 사업을 도왔다.
예당컴퍼니는 양씨를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 숱한 스타 가수를 배출했다.
사업상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변두섭 회장은 형제인 변차섭 씨와 현금 거래를 진행했다.
변두섭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9억9,400여만원을 빌렸지만, 2억1,5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변차섭 씨는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단독상속인(한정승인)인 양씨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생 변 씨는 한정승인으로 형의 단독상속인이 된 형수 양씨를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변 씨의 자녀들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 양 씨는 고(故)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다”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 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수경 씨는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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