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의정부경전철과의 손실분담금 약정,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승차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등 ㈜ 의정부경전철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를 조기 도입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 의정부경전철과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안 시장이 65세 이상 노인층 표를 얻으려고 손실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경로무임승차제 도입을 투표일 전으로 앞당겼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실분담금에 대해 “㈜ 의정부경전철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 중 50%를 의정부시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며 “손실분담약정은 ㈜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손실분담약정은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한 것으로 결국 안 시장의 당시 결정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도는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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