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경유 사용 차량 16,864대에 대해 14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문의 서대문구청 환경과(02-33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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