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영 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수영연맹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 박모(49)씨로부터 임원 선임 청탁 및 서울시 수영팀 감독 선임 청탁, 국가대표선수 선발 관련 청탁 대가로 총 119차례 2억 3500만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겻다.
이중에는 박태환 선수의 감독으로 알려진 노민상 씨로부터 역시 대한수영연맹임원 선임 등의 청탁을 받고 9000여 만원을 받는 등 총 3억 2700만원을 상납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넨 박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노 씨의 경우 최종 금품 공여 시점이 2011년 1월로 공소시효 5년을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영계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강원도청 선수 훈련 지원비와 강원체육회 우수선수 지원비 등 13억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에게는 수영장 시설공사 공인인증과 관련 4억29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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