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연훈 기자] 14일 첫 선을 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 광고를 경계하는 주의보도 내려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에 ▷비과세 ISA ▷예상ㆍ목표 수익률 제시 ▷공시 수익률 공표 ▷원금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ISA 광고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ISA는 수익금 일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직용되기 때문에 상품 광고에 ‘비과세 ISA’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 중 비과세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250만원뿐이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 때문에 ‘절세 ISA’나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 ISA’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전히 비과세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는 써서는 안 된다.
금융사가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 예상·목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투협은 이를 근거로 ‘초저위험 가입시 연 3%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문구는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가 공개하는 ‘공시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고객이 ISA 운영 성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ISA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를 광고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시수익률은 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수익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SA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 만큼 광고에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인식되는 정보도 표시할 수 없다.
ISA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상품을 넣을 수 있는 종합계좌다.
따라서 예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등 위험상품 위주로 하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SA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비과세 저축 ISA’나 ‘비과세예금 ISA’ 같은 광고문구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또 금융사가 초저위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해도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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