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출·고용실적등 반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무역비자 발급이 앞으로 더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무역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D-9-1)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비자는 그동안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을 기록한 외국인에게만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무역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 유학경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비자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역실적이 적어도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한 무역비자점수제에 따르면 총16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무역비자가 발급된다. 이 중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무역실적’과 ‘무역분야 전문성’은 최대 65점으로 수출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자는 30점이 부여된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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