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화 이체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에 핀테크 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통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 정도 내야 했던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분야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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