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새로 제정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의 범위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기 및 범위, 금융채권자 협의회 절차,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방식 등 워크아웃과 관련한 절차및 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test1001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