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23일부터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 윤리ㆍ실무교육은 올해 시행되는 것이다. 신규 건설업자는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등 복잡한 건설 관련 법령ㆍ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관련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대상은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다,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 건설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내면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경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이 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4월 중 기관을 선정하고 5월엔 교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기관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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