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별풍선’을 받기 위해 여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 여성과 남성간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오모(25), 김모(21)씨 등 2명을 지난 1월 기소,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사전에 알린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명에게 이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정도 방송해 보여주고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줬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이들은 신체 노출 문제로 이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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