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규정 개정 추진
-‘전관예우’ 사외 이사行 제동
[헤럴드경제]고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 안에 자신이 검찰 근무 시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안건을 논의한 뒤 통과될 경우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전관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사외이사가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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