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도로 한중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사라진 운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주부 A(36) 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화를 참지 못해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 놓은 뒤 시동을 끄고 열쇠를 들고 사라졌다. A 씨의 차는 50여분 간 도로 중앙에 세워져 있었고 일대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A 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다.
A 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부당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혐의(교통방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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