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논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액자를 반납하지 않은 게 선거법이나 정당법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액자는 대구시당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비품이며 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한 주호영(수성 을), 류성걸(동구 갑), 유승민(동구 을), 권은희(북구 갑) 등 4개 현역 의원 사무소에 박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의원들은 액자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진은 자체적으로 구해 계속 걸어두겠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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