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ㆍ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선거일 2주 전이 되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ㆍ전자우편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ㆍ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및 특정인ㆍ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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