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송 농약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마을주민 1명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74)씨가 축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에 숨졌다.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