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구 당원협의회(당협)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37조 3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정당은 시ㆍ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협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당협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운영비를 불법으로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활동을 하려면 일정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막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협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과거 폐해가 지적된 지구당 제도의 부활과 다를 바 없다”며 “사무소 설치 금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62년부터 한국 정치에 뿌리내린 지구당 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40년 만에 폐지됐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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