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 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11월 31일까지 월2회 구리경찰서와 함께 화물차 적재초과,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에 집중되며, 이는 만연된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근절 및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진행된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구조변경 사항 및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인 경우가 단속대상이며 실제 낙하물의 추락여부 불문,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에 대한 화물차 안전불감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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