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신,증축이 오는 7월부터는 한층 쉬워질전망이다.
춘천시는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후평3동 주민센터 주변 후평1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78만 6098㎡, 단독주택은 3687여 채이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연면적의 40%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인근 토지와의 합병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건물 내 기존 상가 확장, 신증축을 할 수 없어 시간이 갈수록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시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고 연접한 토지와의 지적 합병 제한도 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5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이어 6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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