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 이세주 조사관이 선정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3개 온라인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적발ㆍ제재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광고비를 받은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우선 전시한 다음 이를 축소ㆍ은폐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선희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