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41살 안 모 씨가 물에 빠졌다가 출동한 제주해경에 구조됐다.
경찰이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95%가 나왔다.
안 씨는 차를 몰고 달리다가 음주 단속을 나온 경찰차를 발견한 뒤 차를 세우고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방파제에서 200m 정도 헤엄쳐 가다 30여 분만에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안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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