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전역 당일 투신 자살했던 병사가 사망시간이 자정에서 4분 지났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중 투신자살한 고(故) 이모 씨에 대해 군 순직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전역 당일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10일 오후 10시 50분 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가 11시 3분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씨는 결국 사망했고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시간인 11일 0시 4분으로 판정됐다.
군은 사체 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을 4분 지났다는 이유로 이 씨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분류했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대해 이 씨의 투신 자살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 사망심사 등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씨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이 씨의 투신자살과 군 복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전공사망심사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 씨가 소속부대에 전입한 후 선임병이 최소 18회에 걸쳐 폭행ㆍ모욕 행위를 했고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는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순직을 의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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