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세월호 희생 학생이 제적처리되면서 거센 반발이 인 가운데,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현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명예졸업이 법령 위반”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엔 명예졸업제가 없고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은 명예졸업증만 부여했을 뿐 학적부 상으론 제적됐다”며 “세월호 희생 학생을 (제적에서) 수정한다면 이는 교육감과 교장이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제적이 불가피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히 명예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땐 실질적인 명예졸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