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서울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 강화를 위해 ‘청렴규범 가이드’를 지원하고, 세무사회는 임직원과 회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돼 신뢰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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