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밥벌이 위협에 경쟁자에게 칼을 휘둘러 구속된 70대 칼장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7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6월10일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시장에서 A(68·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0년 A(68·여) 씨가 같은 시장에 3000만원짜리 첨단 칼갈이 기계를 놓고 영업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박씨는 ‘5일간 무료로 칼 갈아 드립니다’라는 입간판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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