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A 전 경기도지사의 전 부인 B 씨가 토지 매각을 둘러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부장판사 출신인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정모(50)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B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B 씨가 경기도 수원 소재 임야를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9억여원에 자신에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정씨와 B 씨를 불러 각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할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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