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사,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 교섭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이 지원됐다. 수주성과는 52억2000만달러로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다. 올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업체다. 대기업,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타당성 조사가 3억원 이내, 수주교섭이 2억원 이내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내용ㆍ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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