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지난달 22일 전라선 여수 율촌역 구내에서 과속으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정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 교통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39분께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을 제한속도인 시속 35㎞로 운행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117㎞로 운행하다가 탈선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하고 전복됐으며, 동료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