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고, 검찰의 환수 절차로 전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는데 검찰은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낸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한편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중이고 연말까지 시공사와 리브로가 추징금 11억6000만원을 변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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