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 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해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한 씨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한씨의 범행이 다행히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뒤 1심 증인신문에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한 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했다.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해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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