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마을회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이웃과 심하게 다툰 점, 박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 여러 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현장에 50여분 간 머무르면서도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과 항소심 모두 박 할머니의 유죄를 인정했다.
박 할머니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범행 동기, 농약을 사이다에 넣은 시기, 농약 구입경로 등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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