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에게서 주택청약 통장을 매입한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A(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통장을 판매한 필리핀 출신 귀화자 B(30·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정 가구주인 B씨에게서 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는 등 최근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1억7천여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30여 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되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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