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고가 자동차도 경품으로 내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정해 놓은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품고시에 따르면 단일경품 가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경품가액 총액이 상품ㆍ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경품 한도 폐지는 유통업체의 과도한 경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및 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고, 가격 비교도 가능해 경품에 따른 소비자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채널이 다양화돼 사업자 간 경쟁도 활발해지면서 사업자들이 경품 제공 후 상품 가격을 올려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경품가액 규제가 없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품광고만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품고시 폐지는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져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 경쟁적 효과를 고려했다”며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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