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7)씨가 유산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월 50억원에 이르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경남 거제의 땅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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