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 및 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원 내용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무료 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개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서울변회는 밝혔다. 이밖의 이유로 정년 전 퇴임해야 할 경우 별도 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개업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방안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방안이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고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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