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정겨운(34)이 아내 A(35)씨와의 이혼에 합의 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겨운과 A씨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합의했.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정겨운과 A씨는 첫 조정기일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A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씨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4년 4월 결혼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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