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정겨운(34)이 아내 A(35)씨와의 이혼에 합의 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겨운과 A씨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합의했.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정겨운과 A씨는 첫 조정기일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A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씨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4년 4월 결혼했다.
sh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