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탁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해더라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스피 상장사인 휠라코리아로부터 거액을 받고 주식을 불법 매각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58) 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김 씨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던 중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 주를 휠라코리아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
당시 휠라코리아는 군인공제회에 “주식 25만주를 주당 3만 9000원에 자사에 팔라”고 요청했다.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는 상장 후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며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사주를 매입하려 한 것이다.
청탁을 받은 김 씨는 직원에게 휠라코리아의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쓰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 25만 주를 모두 휠라코리아에 넘겼다.
이후 김 씨는 2년 간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자문료가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넘겨준 대가라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휠라코리아의 주식매각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김씨가 받은 돈도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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