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투신 청년과 충돌해 숨진 곡성 공무원이 공직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해당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청에서 근무했던 양 주무관은 재직 기간이 총 8년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주무관의 사망으로 출산 2개월 앞둔 아내와 여섯 살 난 아들 등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곡성군 측은 이에 양 주무관이 ‘순직’ 처리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14조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순직처리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간 판단들에 의해 양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순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측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액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주무관은 늦은 근무를 마친 뒤 마중 나온 가족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공무원준비생과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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