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어린이나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만화 1만2000여 개를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이 등장해 성관계를 하는 음란 만화 1만2800여 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 만화를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은 횟수에 비례해 쌓이는 포인트로 260만원 가량을 챙겼다.
A 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포인트로 게임 아이템을 사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포인트 수익금을 토대로 해당 음란 만화를 내려받은 사이트 회원 수를 파악 중이다. 또 A 씨가 1만개가 넘는 음란 만화를 어디서 구했는지 등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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