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현대상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채권 재조정 및 출자 전환 내용을 담은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인가했다고 9일 공시했다.
관련 상장 채권은 현대상선 177-2, 현대상선 179-2, 현대상선 180, 현대상선 186 등이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집회에 참여한 사채권자의 거의 100%에 육박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빠른 인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며 “법원의 신속한 인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계획한 경영 정상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전체 공모사채 8042억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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