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인 통장에 있는 사업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남모(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20분께 평소 알고 지낸 A 씨 집에서 휴대전화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훔친 뒤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A 씨가 모아둔 1억원을 남씨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 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돈으로 카지노를 다니며 탕진하거나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매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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