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이모(3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불전함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성냥으로 불을 질러 불전함과 현금 일부를 태웠다.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는 부산 남구 감만동 전통시장 내 약국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점포 3곳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
이 씨는 범행 다음날 부산 남구에 있는 은행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5만원권으로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 대 영상을 분석해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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