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섬마을 성폭행 사건 초기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 목표경찰서는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ㆍ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뒤늦게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모두 구속했다.
검찰의 안일한 판단으로 수사 직전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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