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행복주택 당첨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가좌ㆍ인천주안ㆍ대구혁신 행복주택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 계약은 22~24일로 예정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LH를 직접 찾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했다. 이제는 온라인(공인인증과 전자서명)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당첨자들은 계약금을 입금한 뒤에 ‘LH 청약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서와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은 공인인증 방식으로 이뤄지며, 계약서를 1회만 출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당첨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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