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자고있는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부어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58ㆍ일용직 근로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 쯤 수원 화서동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28ㆍ컴퓨터 프로그래머) 씨의 얼굴과 온몸에 끓는 식용유 1.8ℓ를 들이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는 데 아들이 끼어들어 욕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주전 쯤 식용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곧장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존중하지 않아 혼내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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