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다른 화가의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 혐의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가수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화가 A 씨와 B 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0명에게 판매해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매니저인 C 씨는 2015년 2월 경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역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화가 A 씨와 B 씨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건네 받았으므로 이들을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출연이나 언론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으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 요소로 고지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겼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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