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들을 꼬여내 해외에서 사기도박과 인질강도극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이같은 혐의(인질강도·강도ㆍ사기 등)로 기소된 A 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동자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바람잡이 역할’을 한 B 씨는 징역 2년에, ‘바람잡이’를 맡으며 동시에 재력가들을 일당에게 소개한 C 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범죄수익을 돈세탁한 D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사업가 황모(53) 씨는 지인 A 씨의 손에 이끌려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도박참가자들이 베팅금액을 계속 올리자, 황 씨의 손해도 커졌다. 가진 돈을 모두 잃은 황 씨는 돈을 빌려 게임을 계속했다. 그는 이날 도박으로 15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
황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만회도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캄보디아에서 빚 15억여 원 중 9억여 원을 먼저 갚았다. 이후 카지노주인은 황 씨와 함께 도박을 한 친구 백 씨를 인질잡고 “한국에 들어가 돈을 구하라”고 협박했다. 황 씨는 귀국하자마자 주인이 일러준 계좌로 4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A 씨 일당이 꾸며낸 것이었다. 현지여행가이드부터 카지노주인, 도박참가자들 모두 한통속이었다.
A 씨는 재력가인 황 씨와 백 씨에게 접근해 이들을 바카라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었다. B 씨와 C 씨는 도박장에서 거액의 금액을 베팅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날 도박빚을 지더라도 갚을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카지노 주인과 말을 맞춰둔 상태였다. D 씨는 황 씨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돈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D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A 씨의 감형을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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